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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(동홍천-양양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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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
| 게시일 | 2010-11-26 | 조회수 | 33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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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42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77호(2010.08.26) 및 제2008-461호(2008.08.26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양양고속국도 춘천-양양(동홍천-양양구간)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11. .
국토해양부장 관
1. 사 업 명 : 춘천-양양(동홍천-양양구간) 고속국도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3. 노 선 명 : 서울양양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60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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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1--관보게재문(동홍천-양양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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