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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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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(동홍천-양양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
게시일 2010-11-26 조회수 3341
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42호

    


토   지  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77호(2010.08.26) 및 제2008-461호(2008.08.26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양양고속국도 춘천-양양(동홍천-양양구간)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
2010.   11.    .




국토해양부장 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춘천-양양(동홍천-양양구간) 고속국도 건설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서울양양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60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HWP 붙임1--관보게재문(동홍천-양양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