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시개발과 | 담당자 | 권봉기 | |
| 게시일 | 2010-11-23 | 조회수 | 5716 | |
|
국토해양부 훈령제644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 (개정내용)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[별표] 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 중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 현행 공급가격 : 초등학교 및 중학교(조성원가의 50%), 고등학교(조성원가의 70%) 개정 공급가격 : 초등학교 및 중학교(조성원가의 20%), 고등학교(조성원가의 30%) |
||||
| 첨부파일 |
2010_11_22_혁신도시_토지공급_지침(국토해양부_훈령_제644호).hwp
바로보기
|
|||
2010_11_22_혁신도시_토지공급_지침(국토해양부_훈령_제644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