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하승철 | ||||||
| 게시일 | 2010-11-26 | 조회수 | 4211 | |||||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52호
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
1998.12.30일 지정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되었음을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개발촉진지구 명칭 :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
2. 개발촉진지구 해제일 : 지정 해제 관보고시일
3. 개발촉진지구 해제 지역 및 사유
ㅇ 위치 : 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 일원
- 면 적 : 29.286㎢ 〔천안시(3.04㎢), 아산시(26.246㎢)〕 *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-195호(2000.7.25)
ㅇ 해제 사유
- 개발촉진지구 내에서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를 지정, 개발계획을 수립․추진되고 있는 바, 중복된 개발촉진지구 존치 불필요 |
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