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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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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남창섭 | |
| 게시일 | 2010-11-23 | 조회수 | 49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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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55호
『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』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0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(안)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「1978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」 부속서 제1장의 해상에서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기름화물이송작업 중 해양오염방지 및 부속서 제6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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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(고시 2010-855, 2010.11.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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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(고시 2010-855, 2010.11.2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