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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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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종수
게시일 2010-11-26 조회수 3447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859호

 

 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93호(2009.12.30.)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, 「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,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.

 

2010년  11월  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101117-남양주가운_승인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