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김명순 | |
| 게시일 | 2010-11-25 | 조회수 | 6378 | |
|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
개정 2010. 11. 25 국토해양부 훈령 제646호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정비
ㅇ 업무처리요령의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 조항을 현행에
ㅇ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‘경형택시’가 도입됨에 따라
□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
ㅇ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 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
|
||||
| 첨부파일 |
신.구조문대비표.hwp
바로보기
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(2010.11.25).hwp
바로보기
|
|||
신.구조문대비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