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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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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
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
게시일 2010-11-25 조회수 6378
 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
 개정 2010. 11. 25 국토해양부 훈령  제646호

 
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정비


  ㅇ 업무처리요령의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 조항을 현행에
맞게 정비


  ㅇ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‘경형택시’가 도입됨에 따라
택시의 차종에 ‘경형택시’ 추가(제2조 제2호)


□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


  ㅇ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 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
활용할 수 있도록 한
중복 및 포괄적인 규정 삭제(제22조 제2항)

 

첨부파일 HWP 신.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
HWP 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(2010.11.25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