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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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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시설정보과 | 담당자 | 김형준 | ||||||||
| 게시일 | 2010-12-03 | 조회수 | 3988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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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873호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 - 132호(2002.6.28)로 실시계획 인가된「장성(호남권)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국토해양부장관 ㅇ 사업시행기간(변경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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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첨부2)장성내륙물류기지_민간투자사업_변경고시(안)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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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2)장성내륙물류기지_민간투자사업_변경고시(안)최종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