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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95호
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함평 개발촉진지구」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00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명 칭 : 함평 개발촉진지구
2. 위치 및 지정면적 : 함평군 일원(1읍 6면 23리) 21.88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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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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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
면적(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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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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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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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면적
(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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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 행정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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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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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2.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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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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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읍 6면 23개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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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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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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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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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성리, 기각리
내교리, 수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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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함평 나비산업특구,
․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 ․어촌휴양단지 조성
․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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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불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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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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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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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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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함평항 연결도로 개설
․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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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광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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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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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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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덕리,계천리,월암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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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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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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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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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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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거리,월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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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복합산업단지조성
․무지개마을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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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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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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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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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양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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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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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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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.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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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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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운리,금곡리,상옥리
월송리,향교리,금산리
운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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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․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
․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
․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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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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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.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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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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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계리,산내리,해보리
상곡리,용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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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․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
․해보자연휴양림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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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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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.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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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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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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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정목적
ㅇ 낙후된 함평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
4. 지정기간 :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
5.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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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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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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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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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기반
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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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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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면 월산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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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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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불면 학산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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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휴양
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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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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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면 운교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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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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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광면 월악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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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비산업특구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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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읍 내교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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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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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읍 석성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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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 자영휴양림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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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면 금계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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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개선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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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지개마을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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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면 월산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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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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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면 상곡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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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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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면 월송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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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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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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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읍 내교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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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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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면 운교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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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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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면 상곡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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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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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읍 석성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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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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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면 금곡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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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항 연결도로 개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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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불면 학산리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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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ㅇ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(061-286-7353), 함평군 건설재난관리과(061-320-3488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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