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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증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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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송윤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12-08 | 조회수 | 495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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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96호
증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증평 개발촉진지구」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명 칭 : 증평 개발촉진지구
2. 위치 및 지정면적 : 증평군 일원(1읍 1면 7개리) 8.8㎢
3. 지정목적 ㅇ 낙후된 증평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
4. 지정기간 :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
5.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
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(043-220-4143), 증평군 도시교통과(043-835-393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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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