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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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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선원정책과 | 담당자 | 장혁 | |
| 게시일 | 2010-12-01 | 조회수 | 34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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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903호
2010년 12월1일
국토해양부장관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(조성한도)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“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×연간 평균임금총액×2/1,000이상”으로 한다.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,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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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_관한_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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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선원임금채권보장을_우한_기금의_운영에관한_규정(10.12.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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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_대비표(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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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_관한_규정(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