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장혁
게시일 2010-12-01 조회수 3433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 903호


  선원법시행령」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「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-140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12월1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 

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
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조성한도) 장기금의 조성한도는 “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×연간 평균임금총액×2/1,000이상”으로 한다.


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칙

 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,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첨부파일 HWP 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_관한_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(고시)선원임금채권보장을_우한_기금의_운영에관한_규정(10.12.1).hwp 바로보기
HWP 신구조문_대비표(4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