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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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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백진수 | ||||||||
| 게시일 | 2010-12-06 | 조회수 | 4250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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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
제정 1995. 1. 4,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-81호 개정 2010. 12. 6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17호
“한국소방산업기술원”이 「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」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: 한국소방산업기술원 ㅇ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 ㅇ 연락처 : 전화 031-289-2803, 팩스 031-287-9066
2. 지정시험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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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선박용물건_및_소형선박_지정시험기관_변경고시_(2010-_91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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