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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최덕곤 | ||||||
| 게시일 | 2010-12-09 | 조회수 | 6231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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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-1015호
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의2제2항 및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
2010년 12월 9일
국토해양부 장관
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
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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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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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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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최덕곤 | ||||||
| 게시일 | 2010-12-09 | 조회수 | 6231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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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-1015호
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의2제2항 및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
2010년 12월 9일
국토해양부 장관
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
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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