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도선구간 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만운영과 | 담당자 | 오성철 | |
| 게시일 | 2010-12-17 | 조회수 | 3183 | |
|
◉ 국토해양부고시 2010- 941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「도선법 시행규칙」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도선법」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010. 12. 17 국토해양부장관 (인) |
||||
| 첨부파일 |
도선구간_변경_고시(국토해양부고시_제2010-호).hwp
바로보기
|
|||
도선구간_변경_고시(국토해양부고시_제2010-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