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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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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도선구간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오성철
게시일 2010-12-17 조회수 3183
 

◉ 국토해양부고시 2010- 941호

도선구간 변경 고시

 「도선법 시행규칙」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도선법」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 12. 17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  (인)

첨부파일 HWP 도선구간_변경_고시(국토해양부고시_제2010-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