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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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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해동
게시일 2010-12-21 조회수 3233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960호

 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06호(2010.06.29)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“서울 신내     2 택지개발예정지구”에 대하여「택지개발 촉진법(‘07.04.11. 법률 제8370호)」제8조, 제9조의 규정에    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   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
 

 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(전화 : 02-3707-8285)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(전화 : 02-3410-761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  12월 00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 장관

첨부파일 HWP 신내2지구_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