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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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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도로과 | 담당자 | 김대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12-15 | 조회수 | 448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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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961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
「도로법」 제24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10년 12월 일 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※ 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: l = 4.28km 2. 사업시행기간 : 2005년 6월 ~ 2009년 10월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(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-32번지, ☏ 031-297-2872) 나. 공람기간 : 2010년 12월 ~ 2011년 2월 4. 사업시행자 -한국도로공사(토지취득) -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(사업시행) 5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-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6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 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하며,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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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서수원4차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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