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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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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과 | 담당자 | 이희돈 | |
| 게시일 | 2010-12-16 | 조회수 | 529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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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3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0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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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01207 건설공사금액의 하한(고시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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