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(NOWPAP)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해양환경정책과 | 담당자 | 전재이 | |
| 게시일 | 2010-12-17 | 조회수 | 4702 | |
|
국토해양부 훈령제653호 ◈ 주요 내용 ㅇ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를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대응 및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(안 제5조제2항) - 현행 : 2년(재위촉 가능) - 변경 : 3년(연임 근거 마련) ㅇ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봄(안 부칙 제2조) - 사유 : 신규 연락관과 전문가 위촉 전까지 업무 연속성 유지 ㅇ 재검토기한 신설(안 제11조) - 사유 : 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 반영 |
||||
| 첨부파일 |
NOWPAP_지역활동센터의_전문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개정(안)(101217).hwp
바로보기
|
|||
NOWPAP_지역활동센터의_전문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개정(안)(10121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