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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」전부개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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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철웅 | ||
| 게시일 | 2010-12-20 | 조회수 | 4455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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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977호 「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」전부개정
2010년 12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ㅇ 건기법 시행령 개정('10.12.13. 공포 시행)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-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고 유사한
ㅇ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절차 신설 -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에 대한 신청, 심사, 이의제기, 사후관리 등 제반 절차 ㅇ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심사항목 간소화 및 현실화 (89개→78개) - 활용도가 없어진 현도장을 심사항목에서 제외 - 용접기기의 자동화에 따른 수동용접기 항목을 삭제 - 교량설치시 길이, 각도 측정에 필수장비인 광파기를 신설 - 관리기술자 항목과 품질간접요인 심사항목을 통폐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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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강구조물세부기준및_절차_101217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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