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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고시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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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김일 | ||||||||
| 게시일 | 2010-12-23 | 조회수 | 3624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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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997호
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0. 12. .
국토해양부장관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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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-어일대본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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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목조서-어일대본간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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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-어일대본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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