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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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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2차(2011년∼2015년) 철도안전종합계획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정이균
게시일 2010-12-23 조회수 574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 1004호


〔철도안전법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〔철도안전종합계획〕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12월  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첨부파일 PDF 관보고시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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