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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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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기획과 | 담당자 | 김해동 | |
| 게시일 | 2010-12-30 | 조회수 | 39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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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1016호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97(2009.10.27)호로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적용 고시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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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01221-강릉유천_변경승인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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