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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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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장명술
게시일 2010-12-30 조회수 4208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  1027호

 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 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서울양원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  12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서울양원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