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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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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종합물류기업 인증 취소
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정수
게시일 2010-12-27 조회수 3486

고  시  문

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1030호


   물류정책기본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,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409호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04호)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  12.  27
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연번

인증취소기업(군)명

(인증번호)

구성기업명

(소재지)

인증취소사유

인증취소일

1

국제통운(주)

(cilc-06-11-kjta)

국제통운(주)

(대한민국 부산)

법인자격 상실

2010.12.27

2

hope 로지스틱스

(cilc-08-11-hpla)

(주)농협물류

(대한민국 서울)

정기검사 불이행

2010.12.27

동진상선(주)

(대한민국 부산)

(주)쉬핑랜드

(대한민국 서울)

(주)천안물류

(대한민국 충남)

첨부파일 HWP [고시]국토해양부(인증_취소)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