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유서 | |
| 게시일 | 2010-12-30 | 조회수 | 7726 | 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04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 2010년 12월 30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제정이유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*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2. 주요내용 가. 정성적.포괄적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나. 시공평가방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제시 다. 시공평가 대상금액조정(50억원이상→100억원이상), 평가위원수 조정(7인→5인), 등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나. 기타 :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.예규.고시에서 등재 부 칙
|
||||
| 첨부파일 |
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(고시)(2).hwp
바로보기
|
|||
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(고시)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