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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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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유서 | |
| 게시일 | 2010-12-28 | 조회수 | 2648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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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,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,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,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을 "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"으로 통합.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년 12월 28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제정이유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을 새로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규정하고,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며, 관련 고시 등을 통합.정비하기 위함 *시행령 제95조,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2. 주요내용 가. 건설안전점검기관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 마련 나.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지침 등을 통합.개정 * 안전점검관련지침: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,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,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시행령 제95조 ,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나. 기타 :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.예규.고시에서 등재 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고시의 폐지)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506호, 2009.7.29.)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75호, 2009.8.24.)은 폐지한다. 제3조 (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) 제4조제3항 별표1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. 제4조 (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4장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 제5조 (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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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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