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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050호
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
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12. 28
국토해양부장관
1. 시행일 : 2011. 1. 1
2. 2011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
가. 지적측량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면적(㎡)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신규등록
측 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|
1,500
|
156,000
|
219,000
|
246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|
5,000
|
193,000
|
255,000
|
283,000
|
|
수 치
|
1필지
|
1,500
|
430,000
|
602,000
|
678,000
|
|
토지구획정리
|
1㎡ 당
|
418.3
|
428.0
|
440.9
|
|
경지구획정리
|
54.2
|
55.5
|
57.2
|
|
등록전환
측 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|
1,500
|
176,000
|
232,000
|
265,000
|
|
수 치
|
1필지
|
1,500
|
502,000
|
702,000
|
835,000
|
|
분할측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199,000
|
260,000
|
295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
|
251,000
|
315,000
|
352,000
|
|
수 치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310,000
|
411,000
|
471,000
|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면적(㎡)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경계복원
측 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|
300
|
304,000
|
398,000
|
453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|
3,000
|
379,000
|
482,000
|
539,000
|
|
수 치
|
1필지
|
300
|
505,000
|
601,000
|
660,000
|
|
지적현황
측 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179,000
|
233,000
|
266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
|
226,000
|
284,000
|
318,000
|
|
수 치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280,000
|
370,000
|
423,000
|
|
축척변경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265,000
|
375,000
|
423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
|
334,000
|
446,000
|
497,000
|
|
수 치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343,000
|
486,000
|
549,000
|
|
도시계획선명시측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|
300
|
304,000
|
398,000
|
453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|
3,000
|
379,000
|
482,000
|
539,000
|
|
수 치
|
1필지
|
300
|
505,000
|
601,000
|
660,000
|
|
지적불부합지측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186,000
|
245,000
|
276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
|
234,000
|
291,000
|
324,000
|
|
등록사항
정정측량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234,000
|
308,000
|
348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
|
295,000
|
367,000
|
408,000
|
|
수 치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
|
243,000
|
344,000
|
407,000
|
나.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지적삼각점 측 량
|
g p s
|
1 점 당
|
435,000
|
444,000
|
456,000
|
|
t / s
|
1 점 당
|
798,000
|
816,000
|
840,000
|
|
․ gps장비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 하며, t/s장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t/s지적삼각점측량 단가에 50%를 적용한다.
|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지적도근
점 측 량
|
g p s
|
1 점 당
|
94,000
|
96,000
|
117,000
|
|
t / s
|
배 각 법
|
1 점당
|
80,000
|
81,000
|
99,000
|
|
방위각법
|
1 점당
|
74,000
|
76,000
|
93,000
|
|
지적확정측 량
|
토지구획정리
|
1㎡ 당
|
746.8
|
764.0
|
826.5
|
|
경지구획정리
|
54.2
|
55.5
|
60.1
|
|
․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과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%를 적용한다.
|
다. 도면작성업무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구 분
|
축 척 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도면작성
|
토지
|
1/500,1/600,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9,000
|
10,000
|
10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12,000
|
12,000
|
13,000
|
|
전산화일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105,000
|
107,000
|
111,000
|
|
․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, 기준규격의 1/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%를 적용한다.
|
|
자동제도
(좌표독취)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173,000
|
177,000
|
182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191,000
|
195,000
|
201,000
|
|
자동제도
(좌표입력)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117,000
|
120,000
|
123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129,000
|
132,000
|
136,000
|
|
자동제도
(파일제공)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77,000
|
79,000
|
81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87,000
|
89,000
|
92,000
|
|
도시계획선
인선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56,000
|
57,000
|
59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97,000
|
99,000
|
102,000
|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구 분
|
축 척 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도시계획도면전산작성업무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209,000
|
214,000
|
219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287,000
|
294,000
|
302,000
|
|
수 치
|
148,000
|
151,000
|
155,000
|
|
연속지적도 작성업무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49,000
|
51,000
|
52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51,000
|
52,000
|
54,000
|
|
수 치
|
43,000
|
44,000
|
45,000
|
|
연속지적도 품질개선
|
토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31,000
|
32,000
|
33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35,000
|
36,000
|
37,000
|
|
수 치
|
7,000
|
7,000
|
7,000
|
|
시설편입지
면적측정
|
토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㎡
|
34,000
|
45,000
|
50,000
|
|
임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5,000㎡
|
43,000
|
53,000
|
60,000
|
|
수 치
|
1필지
(분할후)
|
1,500㎡
|
54,000
|
74,000
|
84,000
|
|
조서작성
|
전필조서
|
1장당
|
a4
|
3,000
|
|
다목적지적
전산처리
|
전산화일
|
1㎡당
|
|
16.0
|
16.3
|
16.8
|
|
측량결과도 전산화
|
좌표독취
(스캐닝+벡터라이징)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35,000
|
36,000
|
37,000
|
|
․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.
|
라.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
(금액단위 : 원)
|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
|
|
구 분
|
단 위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
|
|
지적이용
현황조사
|
토지
|
1/500,1/600,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당
|
23,000
|
33,000
|
36,000
|
|
임야
|
1/3000,1/6000
|
29,000
|
40,000
|
43,000
|
|
침수흔적지 조사측량
|
-
|
1㎡당
|
48.3
|
49.5
|
51.0
|
|
․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,000,000㎡를 기준하였으며,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%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, 측량지구의 면적이 30,000㎡이하인 경우에는 30,000㎡의 면적으로 한다.
․본 단가는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%를 감면 적용한다.
|
|
택지개발
예정지적
좌표도작성
|
지구계점
|
1㎡ 당
|
242.2
|
247.8
|
268.5
|
|
전체지구
|
1,121.5
|
1,147.9
|
1,244.5
|
|
․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,000㎡를 기준하였으며,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하며, 측량지구의 면적이 50,000㎡이하인 경우에는 50,000㎡의 면적으로 한다.
․ 본 품은 지구계점에 대한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,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,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지구계점 및 전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.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.
|
|
다목적
지적측량
|
-
|
1㎡당
|
383.7
|
392.5
|
404.3
|
3.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
4.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
5.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 중 분할측량, 경계복원측량, 지적현황측량,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본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.
6. 2011 지적측량수수료표 :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
온나라알리미/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
▶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조회 ◀
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(http://http://www.onnara.go.kr)
7. 첨부 :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