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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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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수도권정책과 | 담당자 | 김석훈 | |
| 게시일 | 2010-12-29 | 조회수 | 52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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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「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일
국토해양부장관 □ 개정이유 ㅇ 제도도입(‘83) 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제도적 형태유지로 운영상 일부 문제점 발생 ㅇ 심의기준․안건작성 방식, 제안설명 방식, 인구유발효과분석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화와 국민불편 해소 □ 주요개정 내용
ㅇ 심의 기준 및 안건작성 방식 개선 - 타 위원회 소관 분야를 심의에서 배제(이행여부만 확인)하고 수도권 정비정책․계획 위주로 심의, 안건 분량 대폭 축소(20쪽) ㅇ 안건 제안설명 방식 개선 -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제안설명 가능 □ 인구유발효과 분석 방법의 개선 ㅇ 인구집중 요인을 사업으로 유발되는 취업인구 중심으로 변경하고 변수(고용소멸, 부양가족) 추가도입으로 분석 합리화 ※ 기존의 「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분석방법(‘09.1)」은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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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」개정_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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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(10122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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