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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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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구율하2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
담당부서 공공주택과 담당자 문선일
게시일 2003-08-25 조회수 9014
대구율하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3. 8. 25. 건설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 20030825182328_대구율하2고시문v97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