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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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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 운영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상우
게시일 2010-12-31 조회수 4763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1093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 운영규정 일부개정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에 따라 시설물정보관리종합
  시스템(fms)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(전문)_최종수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