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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(연일Jct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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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07 | 조회수 | 3425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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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1105호
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
「도로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12월 일
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5. ~ 2009. 12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년 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(☎ 053-320-9464)
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일jct 설치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
5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(☎ 053-320-9464) 에서 열람이 가능
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 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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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고시문]국토해양부고시(도로구역결정변경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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