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
담당부서 관제기획과 담당자 박충섭
게시일 2003-09-01 조회수 9635
1. 전방향무선시설(vor)을 이용한 항공로나 지역항법 장착 항공기용 항공로를 설정할 경우 적용하는 비행로 의 보호구역 설정, 평행 비행로의 간격, 선회반경 계산법 등 세부기준을 명시하였음 2. 표준출발 및 도착비행로 설정시 절차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을 항행안전시설별로 구분하고, 명칭부여 방법 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였음 3. 표준출발 및 도착비행로를 제외한 비행로와의 지역항법(area navigation) 장착항공기용 비행로의 명칭부여 와 항행성능기준(rnp)을 명시하였음 4. 항공로를 설정할 경우 좌표, 표고, 고도, 높이 및 각종 치수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항공로의 적확도 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음
첨부파일 HWP 20030901091313_항공로 설정기준(고시안)1-2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