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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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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양창생
게시일 2010-12-31 조회수 5673
 

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 개정 요지


1. 개정사유


 ㅇ 항행안전시설 등의 내구성 향상에 따라 내용연수를 현실화 하고, 교체시기 결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시설의 교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

2. 주요내용

 ㅇ 시설별 내용연수를 과거의 사용기간, icao 권고 사용기간, 예비품 확보 수준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  


 ㅇ 예비품 확보 상태 및 국내 생산여부 등을 감안하여 개별 시설별 교체시기 결정방법을 신설함


    * 개별 시설은 내용연수보다 최대 2년간 추가 사용이 가능


3. 참고사항


  가. 관계법령 :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, 대통령 훈령 제248호

  나. 예산조치 : 불필요

  다. 관련기관협의 : 소속 및 관계기관 등 협의 완료

첨부파일 HWP 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(안)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