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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산신항(1단계)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(13차) 고시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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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투자협력과 | 담당자 | 우봉출 | |
| 게시일 | 2010-12-31 | 조회수 | 38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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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(제13차)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(항만투자협력과)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(항만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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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01230_부산신항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변경(13차)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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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1230_부산신항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변경(13차)_고시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