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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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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권유정 | 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03 | 조회수 | 7630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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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2011-호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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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_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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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_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