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국가하천(아라천)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하천계획과 | 담당자 | 심면섭 | 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04 | 조회수 | 6780 | ||||||||||||||||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3호
국가하천(아라천) 지정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(아라천)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.
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
1. 하천의 명칭 : 아라천
2. 하천의 구간
3. 지정일 및 그 사유 가. 지 정 일 : 2011년 1월 7일 나. 지정사유 :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굴포천 방수로사업 및 이를 활용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신설되는 하천을 하천법 제 7조 2항 3호 ‘가’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․관리 하고자 함 |
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아라천_고시문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
아라천_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