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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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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백진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07 | 조회수 | 897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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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6호
「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94호(2009. 8. 10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
「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안
「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6조(전저항 산정)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(r)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. r = (kg) 이 식에서 ra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a = ka × aa × va (kg) 이 식에서 ka: 0.0735 (횡방향 풍압계수) (kg․sec/m) aa :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 (㎡) va : 상대풍속(㎧)(평상시 15㎧, 태풍시 44㎧ 이상. 다만, 기상청 자료에 따라 최대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) rw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w = 0.1212aw{(vw+vs)+0.330(vw+vs)} (kg) 이 식에서 aw : 침수표면적 (㎡) vw : 조류속도 (㎧) vs : 구조물의 이동속도 (㎧) rv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v = 1/2 ∙ρ∙cbd ∙as ∙(vw+vs) (kg) 이 식에서 ρ : 물의 밀도 (해수 : 104.5 kg∙sec/m, 담수 : 102.0 kg∙sec/m) as : 구조물의 흘수선하 유속방향의 투영면적 (m) vs : 구조물의 이동속도 (㎧) cbd : 구조물의 선수 형상에 따른 저항계수로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. 저항계수(cbd)
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닻의 중량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. w = wa ÷ 0.869 이 식에서 wa는 닻의 수중 중량으로서 다음 산식의 값으로 한다. 이 식에서 p는 닻쇠사슬 인장력(tc)에 안전율을 곱한 값으로 하며, 닻을 2개 이 상 비치하는 경우에는 닻의 수량으로 나눈값으로 한다. lc는 닻쇠사슬 길이 wc는 닻쇠사슬 1미터의 수중 중량으로서 닻쇠사슬의 공기중 중량에 0.869를 곱한 값으로 한다. ka 와 kc는 각 각 닻 파지력 계수 및 닻쇠사슬 파지력 계수로서 다음표의 값으로 한다.
부칙 <2011. 1. 7>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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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(2011-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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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유식_해상구조물의_구조_및_설비_등에_관한_기준_전문(2011.1.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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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(2011-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