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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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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운정책과 | 담당자 | 이외경 | |
| 게시일 | 2011-01-13 | 조회수 | 42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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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, 시멘트에 대한 등록 외 사업구역 운항일수 제한(90일)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.12.31까지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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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2011.1.10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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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013_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(안)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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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2011.1.10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