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개정
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외경
게시일 2011-01-13 조회수 4268

내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, 시멘트에 대한 등록 외 사업구역 운항일수 제한(90일)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.12.31까지 연장

첨부파일 HWP 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2011.1.10.hwp 바로보기
HWP 111013_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(안)[1]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