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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6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※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(관계도면생략)
2011년 1 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업의 명칭
-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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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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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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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선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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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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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연장
(㎞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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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요
경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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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역
결정(변경)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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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
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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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
국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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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국도
제50호선
(영동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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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점 :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-3
종점 :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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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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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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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
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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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
국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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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국도
제50호선
(영동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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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점 :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-3
종점 :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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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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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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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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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시행기간 : 2011년 1월 ~ 2013년 12월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-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
-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(☎02-2225-8465)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3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.
5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가. 도 로
- 도로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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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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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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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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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장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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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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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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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
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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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
경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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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
결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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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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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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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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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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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원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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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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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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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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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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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~
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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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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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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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
도시계획구역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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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
도시계획구역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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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전용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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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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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97-199
(‘97.6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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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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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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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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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~
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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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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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276
|
의왕시
도시계획구역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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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
도시계획구역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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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전용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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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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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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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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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전
도 로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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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후
도 로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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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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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사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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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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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로
3-1호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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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로
3-1호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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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장 : 5,276m
- 폭원 : 40.0~200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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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』에 따른 광로 3-1호선 폭원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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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광 장
- 광장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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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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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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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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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의 세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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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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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적 (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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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
결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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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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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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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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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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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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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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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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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광장
(교차선광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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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곡동 476번지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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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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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)26,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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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,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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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교94-456
(94.11.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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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장 결정(변경)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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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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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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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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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 사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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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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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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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위치 : 군포시 부곡동 476번지 일원
•면적 : 48,247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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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』에 따른 광로 3-1호선 폭원 변경 광장진입로 (폭원)변경으로 면적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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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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