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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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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김동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24 | 조회수 | 469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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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19호
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13조 및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2011. 1. 24 국토해양부장관
【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】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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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