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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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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양일선 | 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1-24 | 조회수 | 4045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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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-22 호
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1. . 국토해양부장관
◀ 교육훈련기관 지정 ▶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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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