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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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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운정책과 | 담당자 | 이외경 | |
| 게시일 | 2011-01-28 | 조회수 | 59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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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,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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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0124_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_직권등록취소_행정예고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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