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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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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
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외경
게시일 2011-01-28 조회수 5999

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 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,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예고

첨부파일 HWP 110124_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_직권등록취소_행정예고[1]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