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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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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
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권순호
게시일 2011-02-14 조회수 6203

국토해양부훈령 제678호 

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    


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과 국방부”를 “1명과 기획재정부”로, “각 1인이”를 “각 1명이”로 한다.

부      칙 <2011. 2.14>

  이 세칙은 2011년 2월 14일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(11.2.14)_중도위-운영세칙(678호).hwp 바로보기
HWP 방침결정(운영세칙_개정안_정부위원_변경)_11.02.11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