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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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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권순호 | |
| 게시일 | 2011-02-14 | 조회수 | 62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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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훈령 제678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
제2조제1항 중 “1인과 국방부”를 “1명과 기획재정부”로, “각 1인이”를 “각 1명이”로 한다. 부 칙 <2011. 2.14> 이 세칙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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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11.2.14)_중도위-운영세칙(67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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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침결정(운영세칙_개정안_정부위원_변경)_11.02.1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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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.2.14)_중도위-운영세칙(678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