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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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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윤상설
게시일 2011-02-23 조회수 4026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3호


 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
 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.  2. 23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서울내곡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