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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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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윤상설 | |
| 게시일 | 2011-02-23 | 조회수 | 40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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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3호
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2. 23.
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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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서울내곡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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