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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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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11-02-18 | 조회수 | 52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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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679호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항공안전공무원 전문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역할을 격상하기 위해 위원장을 과장급에서 정책관급으로 하고, 심의 사항 중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삭제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항공자격과장에서 항공안전정책관으로 격상하고자 함(안 제12조제4항) 나.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은 소속부서별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을 취합하여 체계화하는 항공자격과의 고유 업무로 심의내용에서 삭제하고자 함(안 제12조제4항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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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(훈령 제67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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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공무원_교육훈련_규정_일부개정안(최종)_110218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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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(훈령 제679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