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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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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장재원 | |
| 게시일 | 2011-03-01 | 조회수 | 526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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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
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608호, 2010.9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1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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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일부개정_고시(11030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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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(11030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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