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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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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박종석 | |
| 게시일 | 2011-03-02 | 조회수 | 6323 | |
| 전․월세 시장 안정방안(‘11.1.13) 후속조치 중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입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지침개정안(11030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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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(11030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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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개정안(11030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