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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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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양생태과 | 담당자 | 이재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3-08 | 조회수 | 398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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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69호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3. 8. 국토해양부장관
【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】지정 1. 지정번호 : 제1호 2. 지정내역 ○ 기관명 :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(주) ○ 소재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-4 ○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
○ 지정일 : 2011. 2. 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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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해양생물_서식지외_보전기관지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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