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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(안)
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박상혁
게시일 2011-03-10 조회수 3490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6호

「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700호, 2009.08.24.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1년  3월  10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
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붙임  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(안) 1부.

 ◇ 개정 이유
  ㅇ 항만법령의 전부개정(법률 제9773호, 2009.06.09.)에 따른 근거
     및 인용 조문 정비와 그 밖의 일부 미비점의 개선․보완

◇ 주요 내용
가. 항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문 정비
     (안 제1조부터 제3조, 제10조, 제12조)
나.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
     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)

첨부파일 HWP 장기체류화물의_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_고시(안).hwp 바로보기
HWP 장기체류화물의_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안_반영_후_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