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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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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배재익
게시일 2011-03-04 조회수 5928
"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"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-28호,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34호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60호)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, 고시합니다.

ㅇ 주요 내용

  -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(주택법 제2조제6호 --> 제2조제8호)
  -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
  -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.1.1로 유예 등
첨부파일 HWP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(개정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