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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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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배재익 | |
| 게시일 | 2011-03-04 | 조회수 | 59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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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"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-28호,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34호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60호)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, 고시합니다. ㅇ 주요 내용 -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(주택법 제2조제6호 --> 제2조제8호) -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-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.1.1로 유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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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(개정)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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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(개정)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