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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(매송휴계소)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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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현기 | 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3-15 | 조회수 | 4324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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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(관계도면생략)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
1. 사업의 명칭 -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8년 6월 ~ 2010년 12월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-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 -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(☎02-2225-8114)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 5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“변경사항 없음”
6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(02-2225-8114), 화성시청 도시정책과(☎ 031-369-3778)에서 열람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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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_및_지형도면결정_고시문(매송휴게소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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